보증금을 반환 받기를 약속 받고 상당히 분주해졌다.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집을 반환해야 할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모종의 룰이 있다. 그건 바로... '원상복구의 원칙'이다. 말 그대로 전세 들어오기 전의 집 상태로 돌려놓고 집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집주인이 법으로 보호 받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몰라 다 빼지 않았던 책장과 침대를 영차영차 뺐고 동사무소에 들려서 대형폐기물 딱지까지 거금을 들여 구입해 짐을 완전히 빼버렸다. 그리고 휑해진 집을 한번 쓸고 닦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건!! 집이 손상되었는지의 여부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안방 장판이 뜯어졌다ㅠㅠ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2년전 계약했던 부동산에 집주인-나-부동산 사장님이 모였다..
지난번 글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얘기까지 적었던 것 같다. 설 연휴가 있어 내용증명은 설 연휴가 지난 월요일에 집주인에게 도착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면... 등기로 집주인에게 보내서 받는다면 나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게 설정되어 있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여러가지 생각과 감정이 들었다. 그래도 2년 동안 집주인과 세입자로 지냈던 관계가 있는데 너무 비정하게 굴었나하는 생각도 들었으며 한편으로는 당연히 내용증명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월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문자가!!!! 즐거움에 점프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 공과금을 정산하고 고민끝에 나머지 짐을 뺐다. 이틀 후 월말이 되면 그날..
정말 원하지 않는 단계까지 와버렸다. 뒷 세입자는 구해지지않고 주인은 내 문자에 답변이 없다. 궁지에 몰렸기에 이젠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내 돈을 찾고 싶을 정도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효력은 없지만 차후에 법적인 분쟁인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원체 말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양식을 다운받고 기존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들의 기록을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썼고 오늘 아침 우체국에 갔서 내용증명을 보냈다. 총 3부를 만드는데 1부는 집주인, 1부는 나, 1부는 우체국 보관용이다. 뭔가 든든하다 뒤에 우체국이 버티고 있는 느낌이랄까 다음주 월요일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새로운 집으로 옮겼지만, 예전에 살던 집은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원체 부유하지 않아 많은 돈이 없었으나 너무 묶여 있는 돈이 많아 2년마다 이 시즌만 되면 돈을 아껴써야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도 전세만료가 되었을 때 보증금이 바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애매한 기간 동안의 배를 굶주리는 것도 견딜만 하지만 전세 기간 종료가 될 때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눈치싸움을 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지의 여부이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거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의 다음 세입자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집 없는 서러움을 증폭시킨다. (집을 떠날때까지 을이구나~) 우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
1편과 2편 이어 월세를 찾아다니고 가계약을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월세구하기의 핵심인 '계약'에 대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 부동산 계약은 '직거래'와 '부동산거래'로 나눠볼 수 있다. 필자는 사실 직거래를 한번도 해보지 않아 직거래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들었을 때 직거래의 장점은 하나밖에 없다. 중계료가 안나간다는거? 돈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직거래를 잘 하게 되면 중개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거래 방법이다. 그러나 단점도 무궁무진하다.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되거나 심하면 부동산 사기도... 그러나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월세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이번이 전월세 계약이 3번..
월세구하기1에서는 원하는 매물을 단기속성으로 찾는 법에 대해서 글을 썼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난게 아니다! 그담부터는 현실적으로 집 구석구석 알아보기 및 계약 등의 사회초년생이 하기에 어려운 작업들이 남아있다. 3. 월세집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이제 중요한 건 홍보용 사진과 진짜 실물간의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부동산업자들은 소위 '어안'렌즈를 활용해서 방을 크게 보이게 홍보를 하기도 한다. 일단 직접 그 방을 찾아가봐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수도, 난방, 하수구, 벽면, 부서진 곳, 전등 등을 확인하고 수리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한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이 부분은 수리해주세요'라고 계약 때 합의가 되어야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게 된다. ..
서울이라는 초집약적인 도시에서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이유가 '의', '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것이다. 필자도 서울생활에 이제 만 4년이고, 지방 생활까지 합치면 독립 생활이 10년째이지만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전세와 다달이 돈이 나가는 월세는 연말 연초에 사람을 피말리게 만드는 것 같다. 경험상, 1월 초에는 전세나 월세 시세가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2월 중순부터 전세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3일만에 덜컥 월세를 계약해버렸다(내 돈 ㅠㅠ) 잘한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부동산 계약때문에 고통받고 우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 보고 이 글을 쓰고 있다. 1. 조건 설정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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