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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옮겼지만, 예전에 살던 집은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원체 부유하지 않아 많은 돈이 없었으나 너무 묶여 있는 돈이 많아 2년마다 이 시즌만 되면 돈을 아껴써야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도 전세만료가 되었을 때 보증금이 바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애매한 기간 동안의 배를 굶주리는 것도 견딜만 하지만 전세 기간 종료가 될 때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눈치싸움을 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지의 여부이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거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의 다음 세입자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집 없는 서러움을 증폭시킨다. (집을 떠날때까지 을이구나~)
우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입자가 집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집주인은 집을 반납받는 대신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혹시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핑계를 된다면 거참 곤란해진다. 그러나 야박해져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깽판을 쳐서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전월세 계약과 보증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낸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들이 알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다음절차는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나도 자세한 절차는 신청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자세한 절차는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법원은 세입자의 편을 들어주어 배상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이 절차는 강제 절차라서 법원 판결이 난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할까...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하다. 그래서 최대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게 집을 깨끗히 정리를 했다. 제발 구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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