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최소요건이 '4년제 학부 졸업'으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 자격입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이 다른 자격들에 비해 전문적인 실습이나 지식, 과정을 요하는 것이 아니나, 임상심리 진로에서 전혀 호용이 없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드물게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에 따라 취득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은 수 많은 분들이 각자 사정에 맞게 임상심리 관련 자격을 취득하시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보람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 과..
1. 전문적인 임상심리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대학원이나 야간대학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련을 가기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일반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 임상심리전문가라는 임상심리학회 발급 자격은 3년의 수련 기간을 요하는데, 그 중 1년은 임상심리 대학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현장에 자기 학교의 선배들이 얼마나 있으며, 교류의 질은 어떠한지 미리 아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련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이 아직도 선후배 관계나 지인 등을 통해 구시대적이고 배타적으로 구전되고 있는 곳도 있기..
다차원적 접근방법은 형식 대 내용의 형식적 사고장애라는 좁은 정의를 넘어서 장애적 사고 개념을 확장함. (1) 어떻게 사물에 대해 말하는가, (2) 무엇을 말하는가, (3) 어디에서 그들의 결론 혹은 믿음이 유래되는가 혹은 어떻게 그것들이 인지적으로 형성되는가, (4)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한 사람의 생각과 말이 공유되는가, (5) 왜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한 사람의 생각과 말이 와해되고 비논리적으로 되는가다. 사고장애 기저에 있는 역동을 고려한 사고는 사고장애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차원이다. 역동에 대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 말한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증상 목록을 작성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 주며, 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1. 일반적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 이 두개의 자격이 가장 취득이 어려우며 전문적인 수련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임상심리 관련 취업 시 위 두 자격의 취득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본다는 사실에는 전공자들의 압도적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학위 기준과 수련이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임상심리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박사+1년의 임상수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학부+1년의 임상수련,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석사+3년의 임상수련을 요구합니다. 2. 간혹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입시나 수련을 위해서 임상심리사 실습 과정을 추천하는 기관..
1. 대학교에서 종종 임상심리사 선배의 초청 강연도 듣게 되지만, 살아있는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모자라다고 느끼는 학부생들이 많습니다. 2. 내 인생에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긴 과정인데, 결코 모호한 정보만을 가지고 소중한 인생의 페이지를 할당해 주기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무에서 자신의 몫을 해나가는 임상심리사가 되려면 학부과정, 대학원 과정, 임상수련 과정을 통틀어 10여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30대가 되어야 자격을 취득하구요. 3. 심리학과를 꼭 나오지 않아도 임상심리대학원을 나오면 임상심리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심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지식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도, 임상심리사가 되기 ..
1.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전통적인 임상심리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직업으로서의 '임상심리사'로 인정받는다 함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혹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이 두 자격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모두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였으나 명칭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로 개정됨. 2. 기본적으로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학부 -> 대학원 -> 수련의 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임상심리대학원(일반대학원)에는 고려대학교 임상심리대학원, 가톨릭대학교 임상심리대학원, 중앙대학교 임상심리전공 등이 있음 3. 여기서 학부의 경우 보통은 심리학과 전공을 의미하는데,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할 경우 임상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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