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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월세구하기3(계약하기)

Tinker, Tailor, Soldier, Writer 2017. 12. 23. 14:25

1편과 2편 이어 월세를 찾아다니고 가계약을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월세구하기의 핵심인 '계약'에 대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

부동산 계약은 '직거래'와 '부동산거래'로 나눠볼 수 있다. 필자는 사실 직거래를 한번도 해보지 않아 직거래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들었을 때 직거래의 장점은 하나밖에 없다. 중계료가 안나간다는거? 돈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직거래를 잘 하게 되면 중개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거래 방법이다. 그러나 단점도 무궁무진하다.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되거나 심하면 부동산 사기도...

그러나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월세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이번이 전월세 계약이 3번째였으며 아직도 부동산 거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학생들과 사회초년생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점도 있겠지만 2년 후에 필자가 다시 전월세 계약을 맺게 될 때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기록을 남기려는 행위이기도 하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필자는 부동산 거래를 추천한다. 중개료가 들긴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30만원 이내에 한정될 것이다. 최대 30만원이란 금액은 확실히 부담되기는 하지만 2년간 살 집을 보장해주기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 필자는 안전 지향적인 성격이라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쪽을 선호한다.

그럼 일단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적당한 시기에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 세입자, 집주인이 모이게 된다. 우리는 보통 세입자의 역할이다. 공인중개사의 관리하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집주인이, 1부는 세입자가 가지게 되며, 계약 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 부동산에 1억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청구해 본 적이 없고 탈 난적이 없어서 이러한 사례가 많은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집의 연식, 입주할 집의 면적이 어느정도 인지 등등이 있겠지만 필자가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이 집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담보로 빚을 지고 있는가이다. 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빚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빚을 안지고 건물을 살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소위 말하는 '깡통 건물'이다. 대략적으로 집 시세의 60퍼가 넘지 않으면 괜찮은 거 같다.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 오면 상관이 없지만 대리인이 왔을 경우 위임장과 함께 집주인이 위임을 해줬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보통 전화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 같다(약간 깨름칙하긴 하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곤 한다. 보통 보증금의 10%를 입금해주고 집주인이 확인을 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그리고 잔금이 90%의 금액은 입주예정일에 주인에게 입금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나의 2년 정도를 살 집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월세구하기 시리즈는 종료하고자 한다. 필자의 미천한 경험으로 쓴 글이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필자가 경험한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을 그나마 이글을 보는 분들은 안 겪었으면 해서 글을 썼기에 어느정도는 감안하고 봐줬으면 한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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