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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팁 하나-표준세액공제 활용

Tinker, Tailor, Soldier, Writer 2020. 5. 22. 08:00

저는 보통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이렇게 일년의 벌이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이 가장 많기 하지만 사업소득가 기타소득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세금 문제가 터질 수 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몰랐는데 이번년도 신고때 괜찮은 팁을 하나 찾았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 제122조의3 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저의 경우는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거나 표준세액공제 중 혜택이 더 큰 공제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고 표준세액공제가 좀 더 절세의 효과가 있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7만원 정도의 이득을 봤습니다.

자신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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