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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빼먹을 뻔 한 공제 내역 중 하나가 기부금 내역이다.

보통 저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해야한다.

그런데 작년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가 되어 이번 종소세 기간에 모든것을 처리해야 했다.

공제 내역 중 카드값이나 의료비 등은 간소화 자료를 쉽게 불러올 수 있었으나 기부금은 직접 입력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도 기부금 내역을 꼭 확인하여 종소세 공제에 기부금 공제로 반영을 하자. 결국 표준세액공제가 더 이득이라 번거롭게 기부금 공제를 한 게 의미없어졌지만 내년을 위한 공부라 생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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