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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리평가 검사자가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Tinker, Tailor, Soldier, Writer 2020. 3. 19. 08:10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 및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는거 같다.
보통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서비스 수요자분들의 좀 더 정확한 탐색을 위하여 종합심리평가 또는 기본적인 심리검사를 받기를 권한다.
종합심리평가는 기관에서 받을 경우 최소 3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편이다. 검사소요시간, 결과산출 및 보고서 작성 시간과 전문성에 대한 비용이다.
전문성은 이론과 경험의 조합에서 만들어진다. 정신건강 기관에서 종합심리평가를 받을 경우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소지한 검사자에게 받아야되는 이유이다.
임상심리전문가는 국내 또는 해외에 몇 안되는 임상심리 전공 석사 이상의 학력과 병원 및 상담센터, 정신재활센터에서 최소 2년 이상 임상훈련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주어진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2급과 1급으로 나뉘는데 2급의 경우 심리학 학사 학력에 임상 수련 1년, 1급의 경우 임상심리 관련 석사 학력에 임상 수련 3년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경쟁율의 심화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도 학력은 석사 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접 분야인 상담심리학에서도 심리검사를 많이 활용하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개입은 상담심리사 개인에 따라 경험 의 수준이 상이하다.
종합심리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이 계륵과 같은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자격증 취득과정 중 약점은 경험적인 부분이다. 임상심리사 2급은 실습 1년, 임상심리사 1급은 실습 3년의 요구조건이 있지만 실습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이 과정 중 실제 정신과 환자나 내담자를 만나지 않아도 실습을 완료할 수 있다.
물론 자격은 최소한의 퀄리티를 보장해준다. 그렇다면 많은시간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종합심리평가를 받는다면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지 미리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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